"피부나이 10살 어려져요"…8월부터 못 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21 14:55
수정2025.01.21 18:18
[앵커]
'피부나이가 몇 살 더 어려진다'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침투된다' 이런 화장품 광고 표현, 쉽게 접하는데요.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화장품 효과를 과하게 포장한 게 문제가 된건가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광고나 내용 설명에 '피부나이 몇 살 감소'와 같은 문구를 오는 8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으로 피부나이가 몇 살 어려진다 등 나이와 연관짓는 건 화장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식약처는 '피부나이지수'보다는 '피부노화지수'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마치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병원용, 피부과전용, 약국전용' 화장품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인체유래 줄기세포를 연상하게 하는 '엑소좀 화장품'과 같은 문구도 금지됩니다.
[앵커]
바늘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도 금지된다고요?
[기자]
다이소를 시작으로 3천원짜리 저가화장품 열풍을 불러 온 제품, 미세한 바늘을 뜻하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인데요.
마이크로니들, 바늘, 니들 등의 표현도 오늘(21일)부터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 성분이 진피층에 작용하는 원리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겁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피부나이가 몇 살 더 어려진다'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이 침투된다' 이런 화장품 광고 표현, 쉽게 접하는데요.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화장품 효과를 과하게 포장한 게 문제가 된건가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광고나 내용 설명에 '피부나이 몇 살 감소'와 같은 문구를 오는 8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으로 피부나이가 몇 살 어려진다 등 나이와 연관짓는 건 화장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식약처는 '피부나이지수'보다는 '피부노화지수'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마치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병원용, 피부과전용, 약국전용' 화장품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인체유래 줄기세포를 연상하게 하는 '엑소좀 화장품'과 같은 문구도 금지됩니다.
[앵커]
바늘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도 금지된다고요?
[기자]
다이소를 시작으로 3천원짜리 저가화장품 열풍을 불러 온 제품, 미세한 바늘을 뜻하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인데요.
마이크로니들, 바늘, 니들 등의 표현도 오늘(21일)부터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 성분이 진피층에 작용하는 원리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겁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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