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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번에 '집중투표제' 못 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21 14:54
수정2025.01.21 15:20

[앵커] 

이틀 뒤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행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이 MBK파트너스 영풍 연합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경영권의 향방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MBK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앵커]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약 34%, 영풍·MBK 연합은 40.97%으로, 최 회장 지분율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으는 주요주주인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집중투표제뿐만 아니라 이사수 19명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 후보 14명 전원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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