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21 14:46
수정2025.01.21 15:24
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집중투표제가 임시 주총에서 적용된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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