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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21 13:58
수정2025.01.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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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현지시간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무부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타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무부에는 미국의 산업·제조 기반에 대한 경제 및 안보 평가를 진행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역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이런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적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외신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IRA의 각종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그는 국내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사용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를 식별하고 그런 규제를 없앨 계획을 30일 내로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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