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과세 정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21 13:06
수정2025.01.21 13:09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A사는 임직원에게 두차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약 7천200만원을 돌려달라고 2021년 여수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여수세무서장이 같은 해 5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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