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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21 13:03
수정2025.01.21 13: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생지주의가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적인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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