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신속 퇴출…IPO 단타도 막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21 11:25
수정2025.01.21 18:23
[앵커]
앞으로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되고, 폐지 절차도 빨라집니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박규준 기자, 부실기업들을 이제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킨다는 거죠?
[기자]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은 실질심사 기준으로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인데요.
오는 4월부터 이를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2심 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상장폐지 요건도 높이기로 해 퇴출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폐 요건이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인데 이를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코스닥은 현 시총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각각 300억 원, 100억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상향조정하면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 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앵커]
또 기관투자자들이 단타매매를 하면서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문제였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기자]
기업공개(IPO) 시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공모주 비중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지금은 의무보유 확약 기관투자자가 전체 기관투자자 물량의 평균 20%를 보유하는데, 앞으론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공모물량 1%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상장 직후 대거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난해 기업공개한 77개 종목 96%에서 상장당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수요예측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의무보유 확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PO 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앞으로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되고, 폐지 절차도 빨라집니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박규준 기자, 부실기업들을 이제 시장에서 빨리 퇴출시킨다는 거죠?
[기자]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은 실질심사 기준으로 코스피는 '최대 2심,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인데요.
오는 4월부터 이를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2심 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상장폐지 요건도 높이기로 해 퇴출대상 기업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폐 요건이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인데 이를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코스닥은 현 시총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각각 300억 원, 100억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상향조정하면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 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앵커]
또 기관투자자들이 단타매매를 하면서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문제였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나요?
[기자]
기업공개(IPO) 시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공모주 비중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지금은 의무보유 확약 기관투자자가 전체 기관투자자 물량의 평균 20%를 보유하는데, 앞으론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물량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공모물량 1%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상장 직후 대거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난해 기업공개한 77개 종목 96%에서 상장당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수요예측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의무보유 확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PO 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적금인데 연 이자가 무려 9.6%?'…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 2.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3.60대 한창이지…70세는 돼야 노인? 당신의 생각은?
- 4.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독감 검사비 천차만별
- 5.트럼프 취임식 초대장 받은 우리 재계 '인싸' 누군가 봤더니
- 6.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7.'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8.[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9.‘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
- 10."머스크, 지가 뭔데 남의 나라 감놔라 배놔라 간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