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간소화 서비스 시작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21 10:40
수정2025.01.21 12:00
국세청은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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