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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서울·인천·경기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21 08:01
수정2025.01.21 08:05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5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늘(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 평균 농도 75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된 데 이어, 21일에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 2부제가 운영(민원인은 자율 참여)됩니다. 또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포함)와 장애인·임산부·유아가 탑승한 차를 제외하고는 홀수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소와 공사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행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 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해야 합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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