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리포트] 연말정산 '주택공제' 이것 따지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20 17:46
수정2025.01.20 18:3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전략 잘 짜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 등의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1주택자지만, 다른 지역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갈아탈 때 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면,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들은 국세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식약처,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트' 허가
식약처,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품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