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연말정산 '주택공제' 이것 따지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20 17:46
수정2025.01.20 18:3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전략 잘 짜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 등의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1주택자지만, 다른 지역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갈아탈 때 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면,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들은 국세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 등의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밖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1주택자지만, 다른 지역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갈아탈 때 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면,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들은 국세상담센터를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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