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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병원성 AI 방역 현장 점검…미흡 농가에 과태료 부과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1.20 17:44
수정2025.01.21 06:00

[예찰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6일 오전 관계자가 출입하는 차량 방역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중수본이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확인된 전실·소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및 소독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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