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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여기에 못 맡기겠네'…'이것' 보면 한눈에 안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20 14:56
수정2025.01.20 16:25

[앵커]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고를 때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비교공시를 더 확대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조만간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도 비교가 된다고요?

[기자]

올해 6월부터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비보장 상품도 일괄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는데요.

비교공시 상품들은 금감원 연금포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공시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가령, 금리가 높은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면 한 번에 비교해 보고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시장 수익률은 더 높지만, 수익률 편차가 심하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금융사와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수익률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변화들도 있던데 하나하나 전해주시죠.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사전지정운용의 경우 세부 구성상품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일명 디폴트옵션이죠,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단일 펀드로 구성되기도 하고, 예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의 형태도 있는데요.

예금과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이라면 예금 관련 현황은 원리금 보장 항목에, 집합투자증권 관련 현황은 원리금 비보장 항목에 각각 포함해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사의 가격 경쟁력 비교지표인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부담률'도 더 구체적으로 공시합니다.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각각의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를 밝혀야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또 디폴트옵션 가입자 지정률과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 현황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모니터링 항목도 신설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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