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20 13:58
수정2025.01.20 13:59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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