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유휴 부지, 주차장 등 용도 임대 가능해진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1.20 11:45
수정2025.01.20 11:48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새로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은 건설 자재를 적재할 곳이나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요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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