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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신용불량' 막는다…DSR 예외 확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20 11:22
수정2025.01.20 11:58

[앵커]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폐업과 함께 대출도 막히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당국이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폐업한 분들에 대한 대출규제 손본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만 DSR 적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이 단서 조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폐업 예정자가 가진 빚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제시한 장기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 기존 DSR 규제에 적용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적 모순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국이 폐업자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폐업자 수는 총 98만 6천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상황도 안 좋은데요.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천64조 4천억 원, 대출 연체 추산액은 18조 1천억 원인데,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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