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도 면적 규제 완화…아파트형으로 85㎡까지 가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20 11:07
수정2025.01.20 11:08
[자료=국토교통부]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추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입니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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