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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천만원 받아도 월세 최대 150만원 공제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20 09:51
수정2025.01.20 16:25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주택자금 관련 늘어난 연말정산 혜택을 안내하며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2024년기준시가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됩니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등을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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