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상자 열면 또 상자'…동네는 쓰레기 천국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20 06:50
수정2025.01.20 07:24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입니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권역 밖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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