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느는데…면허취소까지 10개월 걸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20 06:41
수정2025.01.20 06:41
치매 진단을 과거에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과 판단력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떨어지기에 사고 가능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교할 때 2∼5배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합니다.
운전 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해섭니다.
즉 먼저 1차로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런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런 두 차례에 걸친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는데, 그런데도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1개월 후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질환자로 경찰청에 전달된 대상자들은 대부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도로교통공사는 진단서 제출자를 상대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참고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합격하면 면허 유지, 불합격이면 당연히 면허 취소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에 치매 환자 중에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7천973명 가운데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해 운전적성판정을 받겠다고 신청했는데, 210명만 통과하고 9명은 탈락했습니다.
364명은 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7천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 질병코드에 치매 중증도 정보를 추가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맞춤 관리하는 등 치매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의무화하는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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