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100만원 세액공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9 12:20
수정2025.01.19 12:58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2.60대 한창이지…70세는 돼야 노인? 당신의 생각은?
- 3.'적금인데 연 이자가 무려 9.6%?'…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 4.독감 치료도 부익부 빈익빈?…독감 검사비 천차만별
- 5.트럼프 취임식 초대장 받은 우리 재계 '인싸' 누군가 봤더니
- 6.따뜻한 티백차 즐겼는데…"미세 플라스틱 수백만 개"
- 7.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 8.'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9.찍었다하면 주가급등...이번엔 '코웨이'
- 10.'쉴 때 쉬자' 대기업 최장 9일 설연휴 쉰다…솔직히 부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