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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같은 신혼, 연말정산도 달달하게…100만원 세액공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9 12:20
수정2025.01.19 12:58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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