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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9 03:04
수정2025.01.19 03:22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3시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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