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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휴정 후 5시 40분 재개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18 17:36
수정2025.01.18 18: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가량 진행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으며, 이후 심사는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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