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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부지법 도착…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8 14:21
수정2025.01.18 15: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을 타고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사례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담당합니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점 등이 고려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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