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배송 왔습니다"…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날벼락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17 18:22
수정2025.01.19 12:04
설 명절을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런 사이버사기 피해 우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와 전화번호 클릭을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싱의 경우,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또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문자 외에도 공유형 킥보드나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일명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이 경우, QR코드에 허위 인터넷주소(URL)을 삽입해 QR코드 촬영 시 악성앱이 설치돼 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시에는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금융당국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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