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택배로 받은 설 음식 상했다면…어떻게?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1.17 17:53
수정2025.01.19 13:59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9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설 명절이 끼어 있는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종합하면, 항공권은 728건, 택배는 164건, 건강식품은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각 1년 전체 피해구제 중 13.6%, 17.1%, 17%가 이 기간 이뤄졌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고, 운항지연과 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명절 선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과 오배송, 그리고 신선식품 부패 이후 배상 거부 등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다양한 판매 권유 과정에서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과 사회 이슈 등과 함께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와 변경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탁수하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항 내의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오염이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이동하라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입니다. 

택배는 배송 지연을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명절을 위한 물품이 아니라면 이 기간을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의 경우는 환급 거부나 위약금 청구를 막기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 방식에 따른 정식 신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입니다. 

제품을 구입했더라도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온라인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홈페이지(www.consumer.go.kr), 그리고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스타벅스, 헬로키티 굿즈 재출시
'스드메' 처음부터 가격 알게…웨딩플래너 표준약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