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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최윤범 힘 실어줬다…법정선 '집중투표제' 놓고 공방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17 17:51
수정2025.01.17 19:16

[앵커] 

조금 전 국민연금이 다음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정에선 영풍 측과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안건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류정현 기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다음주 고려아연 주총에서 각 안건에 어떤 투표를 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보통 2시간 내에 끝나던 회의가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영풍과 MBK파트너스보다는 최윤범 회장 쪽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약 4.5%인데요. 

대립하고 있는 양 측 지분이 과반이 안 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이번 판단이 다음주 주총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정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가 오늘 오전 영풍이 제기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한 번의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그다음 안건에 곧바로 이 투표방식을 써도 되는지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를 뽑을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영풍 측은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한 시점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바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아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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