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7 17:51
수정2025.01.17 18: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 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입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40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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