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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와 또 악연…이번엔 납품대금 지연 제재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1.17 11:28
수정2025.01.17 11:49

[앵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지나치게 긴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쿠팡이 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쿠팡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쿠팡은 판매사들에 직매입 납품대금을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도 수억 원대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대금 정산을 해줘야 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연리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편에 쿠팡이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던데요? 

[기자] 

정부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쿠팡도 오픈마켓 부문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만, 쿠팡이 사전에 직접 물품을 구입해 물류창고에 보관해 둔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시 등 직매입 부문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쿠팡 전체 매출에서 직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정도로 전해집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쿠팡뿐 아니라 마켓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들의 대금 정산기한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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