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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17 11:18
수정2025.01.17 13:54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나)는 오늘(17일) X-ray(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게 원심(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하여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김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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