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 대기업 신규 진입 못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17 11:12
수정2025.01.17 11:35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K-푸드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를 단순화했습니다.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의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은 130% 이내로 각각 제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접 생산과 OEM을 다르게 제한하는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이 어렵고 기업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 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품의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안에서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출하허용량 총합은 기존 허용량보다 10%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예외규정을 둬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여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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