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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또 쿠팡과 악연…이번엔 대금정산 제재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1.17 09:06
수정2025.01.17 09:42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보냈습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매입할 경우에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하고, 이보다 늦어질 땐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업체가 이같은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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