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6 23:17
수정2025.01.17 05:4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오늘(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백만원인데 0 하나를 더'…착오송금 되돌려준다는데
- 2."돌반지 팔까요? 말까요?…금 한돈 54만원 돌파
- 3.[단독] 중도금 300억 '날치기' 막을 장치 없었다
- 4.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 5.황금연휴로 내수 살린다?…"해외로 갑니다"
- 6.'김에 밥 싸먹기도 부담되네'…마른김 1장 값이 '무려'
- 7.그때 팔았어야 했나…서울 아파트 억대 '뚝뚝'
- 8."안 살 거면 나가"…美스타벅스 결심, 한국은?
- 9.설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며느리들 폭풍 공감?
- 10."입주 앞두고 웬 날벼락"…중견 건설사 줄도산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