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내돈 인출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1.16 18:55
수정2025.01.16 21:10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영업정치 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업비트는 향후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와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당국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가 통지한 신규 고객의 입출금 3개월 정치 처분 또한 오는 21일 FIU 제재심에서 업비트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명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70만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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