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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고소로 기소된 여동생 2심에서도 무죄 선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1.16 18:32
수정2025.01.16 18:34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오늘(16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승낙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 정은미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태영 부회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심을 맡은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며 정태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 인장의 필요성이나 위임장 작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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