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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 쏘렌토 2년 내 팔면 '세금 폭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6 17:45
수정2025.01.16 23:49

[앵커]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과세되는 내용도 있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췄습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로, 4천만 원 상당 국산 중형 SUV 구매할 경우 약 6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도 두 차례까지 전부 비과세입니다. 

논란이던 직원 할인은 비과세 한도가 정해지며 '지인 찬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정훈 / 기재부 세제실장 : 시가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것까지만 비과세 하고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고요.] 

가령 3천만 원짜리 차를 직원에게만 25% 깎아주면, 할인된 금액이 750만 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600만 원으로 올해부터 그 초과분인 15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를 내야 하는 식입니다. 

이때 자동차와 가전은 2년, 이 외 제품은 1년간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해당 지역서 '피해를 입은 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른바 TR ETF 상품에 대한 과세도 시행됩니다. 

[정정훈 / 기재부 세제실장 :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더 이상 토탈리턴(TR) 방식으로 운영해선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요. 일반 펀드처럼 이자 배당을 분배하는 걸로…] 

국내 주식형의 경우 증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처럼 ETF를 팔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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