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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넘는 나인원한남 고급주택 아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16 17:40
수정2025.01.16 21:10


조세심판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16일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입니다.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1975년 도입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 세율(10.8∼12%)을 적용받습니다. 

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8%를 추가한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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