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6년 단기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이하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16 15:04
수정2025.01.16 17:00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합니다.
대상은 빌라 등 비아파트로 한정되며, 의무임대기간은 6년입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줄고 공급이 급감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늘어납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기본세율에 20~30%p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으로 삼아 과세기준을 합리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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