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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달고 "이 때만 할인"…메가·챔프스터디 과징금 철퇴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16 14:56
수정2025.01.16 15:30

[앵커] 

이 기간에만 할인한다며 서둘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 위법입니다. 

유명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서 이런 광고를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메가스터디 광고,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년 말부터 7년여 동안 대학입시와 공무원·소방 등 12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 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이날 판매 마감'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상품 외에도 같은 가격, 같은 구성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는 이보다 더 심했다고요? 

[기자] 

챔프스터디는 토익, 토플 등 어학 상품을 판매하면서 '프리패스 남은 시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뿐 아니라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주는 디지털 타이머를 광고에 실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챔프스터디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데다, 타이머를 이용해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했다며 과징금 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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