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16 13:57
수정2025.01.16 14:12
새마을금고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한해 남겨뒀던 다주택자 규제와 한도도 모두 푸는 것입니다.
오늘(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지침을 지역 금고에 내려보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내일(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2억원의 상한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LTV·DTI·DSR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든 주담대 취급을 재개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담사로, 대출 신청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면서, 대출 창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조합이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금리 이하에서 운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는데, 금리 제한 방침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각 조합들은 대출금리를 낮춰 집단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단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집단대출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규제 완화는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가계대출 경영목표가 새로 설정된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재개하면서, 새마을금고도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를 막을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대출규제 완화로 각 새마을금고 조합들은 대출 영업 길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에 각 조합들은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우량담보를 대상으로 한 잔금대출 영업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대출 관리방안을 해제하게 됐다"면서 "업권 내 타 기관의 대출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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