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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배당금 재투자' TR ETF, 국내는 되고 해외는 안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6 13:34
수정2025.01.16 17:00

[(자료: 기획재정부)]

7월부터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에도 매년 관련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형 TR ETF는 7월 1일부터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되며, 기존처럼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없게 됩니다. 단, 국내형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관련 세법 내용도 담겼는데, 우선 집합투자기구(펀드) 배당소득세를 유보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이에 그간 이자·배당을 모두 재투자해 세금을 내지 않아 왔던 TR ETF에도 앞으로 매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이자·배당은 팔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주식형 ETF의 이자·배당은 분배 유보 대상으로 정했다"면서도 "다만 이자·배당이 축적돼 나중에 팔 때 누진 세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ETF 이자·배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번에 새 규정을 추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합니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아울러 조만간 도입 앞둔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대비해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펀드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법인은 주주 1인에서 제외되고, 회사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자사주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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