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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금감원 "건전성 볼 것"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16 12:39
수정2025.01.16 12:41

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위한 자회사 편입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오늘(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어제(15일) 금융위에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되나, 자료 제출 기간은 빼도록 되어 있어 60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인 요건 기본적인 항목은 자료를 요청해 심사를 시작하고, 건전성 요건은 우리금융 검사 결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당연히 같이 본다"면서 "검사 결과와 관련한 건전성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은 여러 가지로,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더라도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한 뒤 원래 지난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결과 발표를 1월 초로 연기했다가 이번 달 들어 2월 초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결과 발표 연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정기 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사가 3등급 이하의 종합평가등급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금융도 앞서 2등급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우리금융도 편치 않은 분위기 속에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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