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보증금 12억 넘게 받는 집주인, 세금 냅니다[세법 시행령]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16 12:35
수정2025.01.16 18:04


내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메기는 제도로,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 3.5%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12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 중인 2주택자 A씨의 간주임대료는 1950만원으로, 연 최소 56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세법 시행령] 6년 단기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