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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잔금, '비대면' 대출 돼? 안돼?…정부·은행 모인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16 11:06
수정2025.01.16 14:01

[앵커]

새 주택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16일) 관련 기관과 은행이 만나 해법을 찾습니다.

정동진 기자, 간담회에 누가 참석하나요?

[기자]

법원행정처와 금융당국, 은행권 관계자들 간 간담회가 오후 2시 법원행정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도입 예정인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간담회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법원의 본래 도입 목적은 등기권리증 없이도 등기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확인서면'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예규가 적용되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은행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비대면 등기 신청 방식이 막힌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간담회에서 이견을 좁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기자]

키를 잡고 있는 법원이 미래 등기 도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과 은행권 우려에 공감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 간담회에선 기존 등기 신청 방식을 병행해 허용하는 계도기간을 얼마나 둘 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의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도기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시스템 운용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에서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등 모두가 바뀌는 시스템을 다 알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법원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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