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챔프스터디, 이때만 혜택 준다더니…거짓광고에 과징금 7.5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16 10:56
수정2025.01.1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거짓광고,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 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천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 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마감 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으며,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는데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점을 감안해 이 사건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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