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짜 카드까지 발급"…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16 10:50
수정2025.01.16 20:08

[가짜 실물카드 사례 (사진=경찰청 제공)]

최근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카드 배송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거나 가짜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최근에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된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요즘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스팸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 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종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 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 구제 방안을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 금융 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오픈 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 기관에 연락해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엔 응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더 어두워진 경기진단…정치 불안에 내수·고용 '급랭'
6대 은행장 소집령…상생 금융 얼마 더,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