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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는'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제한…금융권, 모범규준 완료·시행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1.16 10:25
수정2025.01.16 12:00

금융권이 부동산 PF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부동산 PF 수수료는 폐지합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했습니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후속 조치입니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부과체계 단순화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합니다.

분양률 미달이나 만기 연장 등에 따른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 등 수수료 부과를 제한합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과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 됩니다. 

아울러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용역 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등의 방식입니다. 

정보제공 확대 및 금융사 '자율통제' 강화
PF 수수료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최고이자율 미준수 등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합니다. .필요시에는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정된 내용은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수취할 수 없게 됩니다. 

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오는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것"이라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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