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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수억 챙겨...'가상자산 시세조종' 개인 검찰고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16 10:14
수정2025.01.16 10:16


금융당국은 오늘(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입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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