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99억 세금 체납왕 기다려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16 06:32
수정2025.01.16 07:37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입니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습니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입니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천338억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합니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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