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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안 써도 이용료 내야"…공정위, TK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15 23:44
수정2025.01.15 23:44


자사 앱 이용없이 배회 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이용한 택시 가맹기사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DGT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DGT가 부당 징수한 사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천118만 건 중 28.5%인 2천30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 원으로, 2천30만 건에 대한 부분은 282억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로열티, 홍보 ·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제외한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기사가 앱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약을 설정한 불공정행위’라고 봤습니다.

DGT는 대구지역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을 26.79%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전환하면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라면서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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