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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5 21:54
수정2025.01.15 22: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1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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